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농림축산식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여건변화에 부응하지 못하거나 불합리한 규제들 발굴,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 등 또는 조례 · 규칙에 규정되는 사항(행정규제기본법 제2조제1항)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규제의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사회·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의 지속적인 향상”을 도모하는 데 있음(행정규제기본법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