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농업협동조합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24.3.11~24.4.22)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4. 4. 22(월)까지
jhiro81@korea.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동 기한내에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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