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4-175호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검정위원회 운영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이(가) 창작한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검정위원회 운영규정」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