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5-215호
농업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보험목적물의 범위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24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이(가) 창작한 농업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보험목적물의 범위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