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5-332호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방역실시요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이(가) 창작한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방역실시요령」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