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6-98호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2-57호, 2022. 7. 27.)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1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이(가) 창작한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