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6-118호
스마트농업 우수기업 선정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19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이(가) 창작한 「스마트농업 우수기업 선정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