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식품산업진흥법」제7조 및「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 규정에 따라 '푸드테크 계약학과 운영대학'을 붙임과 같이 선정하였기에 공고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이(가) 창작한 2023년 푸드테크 계약학과 운영대학 지정 공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