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소송 및 법률자문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업무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농림축산식품부 자문변호사로 위촉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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