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무정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주민 및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를 하고자 주민 공람 및 설명회 개최 일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주민 의견
제출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 12. 19. 농림축산식품부장관
1. 계획의 개요 □ 계획내용 :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기본계획 □ 계획수립기관/사업시행(예정)기관 : 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어촌공사 □ 계 획 명 : 무정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 위치 및 주요내용 : 붙임 참조
2. 공람 및 주민설명회 계획 □ 공람기간 : 2025년 12월 19일 ∼ 2026년 01월 23일(24일간, 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 □ 공람 및 주민설명회 계획 : 붙임 참조
3. 주민의견제출 및 방법 □ 제출대상 : 당해 사업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 □ 제출기한 : 공람시작일로부터 공람기간이 끝난 후 7일 이내 □ 제출장소 : 공람장소와 동일 □ 제출방법 : 공람장소에 비치된 양식에 의견을 작성하여 서면제출 또는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http://www.eiass.go.kr)에 등록
4. 기타사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요약문) 및 공고문은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과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에 게시 □농림축산식품부(☎044-201-1859) 및 한국농어촌공사(☎061-338-58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