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전문농업경영인(농업마이스터) 지정 역량평가 시행 공고(제2026-161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전문농업경영인(농업마이스터) 지정’에 관한 규정(제2024-18호) 따라 제7회 농업마이스터 지정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4일농림축산식품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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