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반려동물 양육자들의 진료비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동물병원에서 의무적으로 게시하여야 하는 진료비의게시 방법을 개선하는 내용으로 「수의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였다고 밝혔다.
그간 동물병원에서는 주요 진료비 20종*을 의무적으로 게시하여야 했으나,게시하는 방법은 동물병원 내부나 인터넷 홈페이지(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동물병원 한정) 중 한 곳을 선택하여 게시할 수 있었다.
* 초진·재진, 입원, 예방접종, CT·MRI 검사, 혈액검사, 심장사상충 예방 등
그러나, 진료비를 인터넷 홈페이지에만 게시하는 경우 인터넷·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고령자 등이 진료비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이 존재하여 동물병원의 진료비 게시 방법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 제13차 소비자정책위원회 ‘소비자 지향적 제도개선 권고’(‘24.8월)
이에 농식품부는진료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올 8월부터 동물진료비는 동물병원 내부에 게시하는 것을원칙으로 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곳은 추가로 해당 홈페이지에도진료비를 게시토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다만, 진료비 게시 방법 변경에 따른동물 의료현장의 준비 기간을 고려하여 올 10월까지는 계도기간을 둔다고 밝혔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반려동물 양육자들이더욱 편리하게 진료비를 확인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진료 선택권과 알권리의 실질적인 보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며, “새정부 출범에 발맞춰반려동물 양육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