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분석법 개정은 ▲신규성분(지방산, 콜레스테롤, 탄닌산)과 안전성 성분(멜라민 복합체, 곰팡이독소, 유전자변형생물체) 분석법 마련으로 반려동물 사료 생산자 품질관리기준 확보 및 소비자 품질·안전성 신뢰도 제고 ▲동시분석법 개발로 분석 비용 및 인력 대폭 절감 ▲전처리 개선에 의한 분석시간 단축으로 분석효율 증대에 기여할 전망이다.
농관원 시험연구소 조경규 소장은 “앞으로도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사료표준분석법을 지속적으로 개발·개선하고 안전한 사료 생산과 유통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 누리집(www.mafra.go.kr)→알림소식→공지·공고에서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