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채소종자와 과수묘목의 유통이 활발한 봄철(3~5월)에 특별사법경찰관 등을 집중 투입하여 불법종자 유통상황을 조사하고, 종자 불량으로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법 위반 횟수가 많은 업체(2회 이상 적발된 업체)와 작물(상추, 고추, 들깨)을 중심으로 발아율 조사, 무게(립수)확인 등 유통종자 품질검사(500건)도실시한다.
국립종자원 이남윤 종자산업지원과장은 “건전한 종자의 유통 활성화를 위해현장 유통조사와 함께 종자업체에 대한 교육·홍보를 지속해 나가며, 소비자가종자 관련 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교육·홍보도확대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