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MBC, YTN 등은 3월 5일(일) 기사 「주택가에서 개 사체 수백 구발견... 경찰 수사」에서 아래와 같이 보도하였습니다.
「경기도 양평의 한 주택...어제(4일)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수백구의 개 사체를 발견... 남성 A씨는 1마리당 만원에 유기견을 키우려 했지만 여의치않아 굶겨 죽게 했다고 진술... 그러나 동물보호단체는 A씨가 3년전부터 번식업자 등으로부터 돈을 받고 상품 가치가 떨어진 개들을 처리해 준 것이라고 지적... 경찰은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
< 농림축산식품부 입장 >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이번 사안에서 주장되는 바와 유사하게, 노화나 질병이 있는 동물을 유기하거나 폐기할 목적으로 거래하는 과정에서동물학대행위가 발생할 우려가있어, 2022년 4월 「동물보호법」을 개정하여관련 규정을 강화*한 바 있습니다.(2023년 4월 27일부터 시행)
* (현행) 동물 생산업자(번식업자) 등이 노화나 질병이 있는 동물을 유기 또는 폐기 목적으로 거래 시 영업정지 처분 → (개정) 영업정지 + 300만원 이하 과태료 병과
또한동물보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동물 생산업자(번식업자)가 이를 교사한 경우에는 형법상 교사범으로 같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일부 생산·판매업 등 영업장에서일어나고 있는 불법·편법영업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대대적인 단속과 함께,반려동물 영업 관리강화방안을 마련(상반기)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선, 올해 3월부터 전국 지자체와 협업하여 동물 생산·판매업 등 영업자준수사항*이행실태 및 편법·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합동점검 및 기획점검을추진할 계획(~12월)**이며, 특히, 동물생산업의 모견 관리(개체관리카드) 및번식능력이 없는 동물의 처리 실태 등을 중점 점검 및 단속할 예정입니다.
*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4월 27일부터 강화되어 시행되는 내용(동물 생산·수입·판매업자의 등록대상동물 거래내역 신고 등) 홍보·점검 강화
** 3월 8일 ‘반려동물 영업자 점검 추진계획’ 발표 예정
또한, 영업자 점검결과와 신종펫샵*등 변칙 영업행위 실태조사(상반기)를토대로 영업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과제를 발굴하고모견등록제 도입**, 변칙 영업행위 규제 및 거래내역 신고제***강화 등을 검토하고 제도 개선을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동물 파양·보호·위탁 명목으로 비용 수수, 유기견 보호소를 표방하며 반려동물 판매 등
**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영업 단계(생산업 등)에서의 동물은 등록의무 없음
***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4월 27일부터 시행 예정이나, 생산·수입·판매업자가 취급하는등록대상동물(2개월령 이상 반려견)이 대상으로, 고양이 등은 거래내역 신고의무 없음
아울러 동물복지에 관한 국민 눈높이에 맞춰 「동물보호법」을「동물복지법」으로 전면 개편할 계획이며, 특히 반려동물을 지나치게 상품화하는 영업 관행을 개선*하기위한 방안도 이에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영국 사례 : 번식장에서 구조된 ‘루시’를 계기로 6개월 미만 제3자 판매(펫샵, 온라인 등)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