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2일(금) 한국경제 「내년 관세 0% 온다··· 비상 걸린 국내 우유업계」기사에서“우유 업체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핵심 원인은 잘못된 원유 가격결정 구조다”라고 하면서, 생산비가 올라도 수요가 떨어지면 가격이 조정돼야하는데 우유만큼은 예외다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현행, 원유(原乳)의 가격은 생산비와 시장 수요를 모두 고려하여 가격을 조정할 수 있도록 ‘23년부터 제도를 개선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2년까지는 원유의 생산비만을 고려하여 원유의 기본가격을 결정하였으나,’23년 '원유의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도입하여 전년도 생산비와 시장의 수급상황(원유의 사용량)을 모두 고려한 협상기준**을 가지고 생산자와 수요자 간의 합의를 통해 원유의 기본가격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산비가상승한 경우에도 원유의 사용량이 감소하면 원유의 기본가격을 인하할 수 있습니다.
* 원유의 기본가격을 음용유용과 가공유용으로 차등하여 가격 운영
** 가격 협상 발동기준(생산비 누적 변동폭 ±4%)을 충족할 경우, 원유사용량 변화율(전년 음용유 사용량 변동폭 1.7%)을 반영하여 생산비 증감액의 –120~120% 범위 협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