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1일(수) MBC 뉴스데스크 「“털 빠지고 부대껴도 ‘동물복지’달걀...“그래도 찾아요”」라는 제목으로“산란계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이 대부분설비 위주여서 실제 사육환경과 괴리가 있고, 500곳이 넘는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사후관리를 10명이 관리하고 있어 매년 실시하는 사후관리 체계가미흡하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①동물복지축산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사육시설(산란장소, 홰, 깔짚 등) 뿐만 아니라 실제 사육환경인 사육밀도, 닭의 건강 상태, 관리자 준수사항(신체절단, 부리다듬기, 강제환우) 및 사육환경(조명, 공기오염도, 온도) 등을 인증 획득 시와 매년 사후관리 시 점검하고 있습니다.
② 보도된 농가를 포함한 산란계 동물복지축산농장에 대해서는 동물의 건강 상태와 사육환경 관련 규정의 준수 여부 등에 관한 특별점검을 추진하고, 미흡농가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과태료, 인증취소 등의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③ 동물복지축산농장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인증기관의 인력 충원(’26년 6명 증원)을 통해 인증심사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