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1일(토) 뉴스핌은 ‘해외 우수 한식당 심사단 출장비 4년간 4억... 예산내역은 불투명 ‘논란’’ 기사에서 해외 우수 한식당 심사를 위해 정부가 최근 4년간 약 4억원의 출장비를 집행했는데, 심사단 명단 및 관련 사업비비공개 등 예산 투명성 논란이 예상된다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❶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 사업은 「한식진흥법」제15조에 따라 해외 한식당의 위생·품질·서비스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한식의 신뢰도와 품질을제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심사위원에게는「공무원 여비 규정」 및 한식진흥원 「전문가 활용 수당등 지급 지침」에 따라 출장 여비, 심사수당, 심사운영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심사운영비에 식비가 포함되는 경우, 출장 여비의 식비 항목에서제외하는 등 지급 목적과 산정 기준에 따라 집행함으로써 예산의 중복지출을방지하고 있습니다.
❷심사위원 명단 비공개는 심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외부접촉 및 이해관계 개입을 차단하여 평가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심사단은 전문성, 경력 등을 고려하여 구성한 후보군 중에 한식진흥원 감사부서가 무작위 추출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선정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있습니다.
❸ 아울러, 2025년에는 위생과 품질·서비스 분야로 평가를 이원화하여 기준에 미달하는 업체를 사전에 선별하고, 역량 있는 후보군을 중심으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개선함으로써, ‘24년 104백만원에서 ‘25년 92백만원으로심사에 소요되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농식품부는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사업의 효율성·신뢰성 제고를위해 현지 심사단을 활용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여, 해외에서도 한식의브랜드 가치와 위상이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