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찰 실시요령(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09-146호, 2009.8.25)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이(가) 창작한 가축전염병 예찰 실시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