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4-380호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의한 품종보호료와 수수료의 반환 및 대체요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알려 미리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이(가) 창작한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의한 품종보호료와 수수료의 반환 및 대체요령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