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4-379호
농림축산식품부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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