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5-216호
농업재해보험 보험목적물별 보상하는 병충해 및 질병규정 고시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24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이(가) 창작한 농업재해보험 보험목적물별 보상하는 병충해 및 질병규정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