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업(지역축산업,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정관례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이(가) 창작한 지역농업(지역축산업,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정관례 일부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