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운영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이(가) 창작한 「농림축산식품부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운영규정」 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