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 공고 제2008-298호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농림부령 제1584호, 2008.2.5)」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11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가축전염병예방법이 개정(법률 제9130호, 2008.9.11 공포)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소속 관리수의사가 근무하는 검역시행장을 정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 검역시행장 중에서 수입쇠고기 등의 현물검사가 수행되는 “수입식육보관장”에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소속 관리수의사가 근무할 수 있도록 함(안 제42조제3항)
□ 수입식육보관장을 검역시행장으로 지정할 경우에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소속 관리수의사의 현물검사 실시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42조제5항)
□ 검역시행장으로 지정받은 자의 준수사항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소속 관리수의사로부터 현물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는 지정검역물의 입고사항을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에 미리 알려주도록 함(안 별표 14의3)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2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동물방역팀, 전화 02-500-2126, 모사전송 02-504-090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본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개정(안) 전문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내 정보농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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