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으로 정하는 기타 동물」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2023-313호
「가축으로 정하는 기타 동물」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이(가) 창작한 「가축으로 정하는 기타 동물」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