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3-316호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요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14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이(가) 창작한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