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4-43호「개사육농장 등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24년 1월 23일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이(가) 창작한 개사육농장 등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