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4-68호
손해평가 재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에 관한 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7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이(가) 창작한 손해평가 재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에 관한 지침(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