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4-416호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1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이(가) 창작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