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호소 수질관리 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 4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이(가) 창작한 「농업용 호소 수질관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