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6-52호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22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이(가) 창작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요령 고시 일부개정 행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