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계장·부화장 방역실시요령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 46조에 따라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붙임 종계장·부화장 방역관리요령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부. 끝.
농림축산식품부 이(가) 창작한 종계장·부화장 방역관리요령 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