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이(가) 창작한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 고시 일부개정 행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