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3-58호「축산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른 「가축으로 정하는 기타 동물」(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9-36호, 2019.7.25.)을 붙임과 같이 개정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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