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4회차 음식점업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신청 안내 게시합니다.
ㅇ 신청기간: 2025. 9. 15.(월) ~ 9. 26.(금)
ㅇ 신청요건:
<업 종> 한식 음식점업, 외국식 음식점업
<업 력> 고용허가서 신청일 기준으로 동일한 사업장에서 이전부터 5년 이상 영업을 유지하고 있는 경력 필요
<직무범위> 주방보조원, 음식 서비스 종사원
<고용인원> 5인 미만 사업장 1명, 5인 이상 사업장은 2명까지 가능
ㅇ 문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ㅇ 신청: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방관서(고용센터) 또는 고용24(www.work24.go.kr)
자세한 사항은 붙임 포스터를 확인해주세요~!
농림축산식품부 이(가) 창작한 음식점업, 2025년 제4회차 고용허가 신청(9.15.~9.26.)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