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친환경축산 활성화와 축산분야 탄소저감 지원을 통해 지속가능한 축산업 성장 기반을 확충하고자 하는 정책적 의지가 반영된 결과이다.
지속직불 도입 등 친환경축산 활성화
2025년도 친환경축산직불 예산안에는 2009년 제도 시행 이후 한 차례도인상된 적이 없었던 지급단가를 평균 3배 수준으로 인상*하고, 농가당 지원한도도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하였다. 이와 같은 지원 확대로 친환경축산농가의 직불금 실질 수령액이 당초에는 농가당 보통 2천2백에서 2천5백만원 수준이었으나, 4천만원 수준으로 늘어나 친환경축산 참여 농가의 소득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종래 직불금을 최초 5개년(총 5회)만 지급함에 따라 직불금 수급기간 경과 후 인증농가의 약 1/3이 친환경축산에서 이탈하던 현상을 개선하기위해 ‘지속직불’을 신규로 도입하였다. 이에 따라 당초의 수급기간이 경과하더라도 유기축산인증 등 자격을 유지하는 농가는 기존 직불금의 50% 수준에서 계속해서 직불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친환경축산직불 확대․개편으로 참여농가가 늘어나면서 친환경축산의필수 기자재인 유기농 사료 시장도 활성화되어 농가는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사료를 공급받게 되고, 나아가 소비자들도 보다 합리적인 가격에 친환경축산물을접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강화로 축산분야 탄소저감
축산부문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달성을 위해 축산분야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을 확대(’24: 49억원→’25: 101)하여 2025년 온실가스를16만 5천톤 수준 감축한다.
* (’18) 941만톤 → (’30) 773만톤(’18년 대비 △18%)
기존에는 저메탄사료 및 질소저감사료 급여 시에만 지원하도록 했으나, 2025년에는 이에 더해 분뇨 처리방식 개선 활동(34억원)을 하는 경우에도 신규 지원한다. 즉, 재래식 퇴비화 시설에 강제 송풍 및 기계교반 설비(기계식으로 퇴비를 섞는 장치)를 추가하여 처리하는 경우 가축분뇨 퇴비 처리량 당이행비용과 탄소저감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 단가 산정방식: 비용증가분의 50% + 감축 인센티브(2만원/톤)
아울러, 질소저감사료*보급 확대를 위해 기존에 돼지(38만 5천마리)만 지원하던 것에서 한·육우(10만마리)·산란계(100만마리)까지 지원대상 축종을확대한다.
* 질소저감사료: 현행사료보다 단백질 함량을 1~2%p 낮춰 잉여질소를 감축하는 사료
농식품부 김정욱 축산정책관은 “이번 친환경축산 및 축산분야 탄소 저감에대한 지원 강화로 축산업의 지속가능성이 한층 공고해질 것”이라 하면서, “가축질병․분뇨․악취 등으로 인한 환경적․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축산에 대한국민의 부정적 인식 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1. 2025년 친환경축산직불 개편 내용 2.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축산) 확대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