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3.~5.30.(1개월간) 기간동안, 적정사육두수를 초과 사육하는 농가, 축산악취 관련 민원 농가를 대상으로
-「축산법」,「가축전염병 예방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에서 규정하는 시설·장비 구비, 농가 준수사항, 분뇨 및 악취관리 등 이행 여부를 통합 점검한다고 밝혔다. ○ 특히, 지난해 5~6월 축산 악취농가 점검결과, 축산악취의 주요 원인이 농가의 가축분뇨 및 축사관리 미흡, 적정사육기준을 초과한 과잉사육 등으로 확인된 만큼, 이 부분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20년 축산악취 농가 점검 시 관리 미흡사례 ◈ (공통) 축산법상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을 초과한 과잉사육으로 인한 가축분뇨 발생량 증가로 악취 발생 ◈ (돼지) 돈사 내 슬러리피트(돈사 내 돼지 분뇨 보관 장소)내에 분뇨 장기간 과다 적치 및 개방된 상태에서 고액분리 등으로 악취 발생 ◈ (소, 가금) 퇴비 관리 미흡(퇴비 교반, 깔짚교체 지연 등)으로 악취 발생
○ 이번 점검을 통해 축산악취, 사육밀도 초과 등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현장 지도와 함께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 농식품부는 축산농가의 과잉사육을 방지할 수 있도록 관리시스템을 상시 운영하여 위반 우려 농가를 지속 관리해 나가고 있다.
○ 축산관련 법률에서 규정하는 준수사항 등을 체계화한 ‘축산농장 자가진단표’를 농가에게 제공하여 법에서 규정하는 시설·장비, 분뇨 및 악취관리 등을 농가 스스로 점검·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 ‘축산농장 통합진단표’는 한·육우, 돼지 등 축종별로 축산관련 법률에서 규정하는 시설기준, 분뇨 및 악취기준 등 준수사항들을 7개 분야, 30개 내외의 자체 점검항목으로 구성
- 축산물 이력제 홈페이지에 ‘적정사육면적 자동계산프로그램’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현장에서 손쉽게 과잉사육 여부를 판단하고 사육두수를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축산농가가 축산물이력제 홈페이지(www.mtrace.go.kr)에 접속하여 사육면적 자동계산프로그램에 축종별 성장단계별 가축 사육마릿수를 입력하면 해당 농가의 과잉사육 여부를 알려줌 ○ 또한, 매월 새올·이력제 시스템을 통해 축산업 허가면적(새올)과 이력제의 사육신고두수(이력제)를 비교하여 과잉사육 의심 농가를 파악하고,
- 지자체 현장점검 등 단계별 절차를 거쳐 적정사육두수를 초과한 과잉사육 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엄중하게 관리하고 있다.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과정
시스템에 기반한
사육밀도 초과 의심농가 통보
→
先 과태료 부과 고지
→
농가소명
→
과태료 확정
주체
농식품부 ⇥ 지자체
지자체 ⇥ 농가
농가 ⇥ 지자체
지자체 ⇥ 농가
□ 농식품부 박범수 축산정책국장은
○ ‘축산악취 등을 방치할 경우, 국민 불편을 초래하고, 축산업의 산업적 기반을 약화시키게 된다’고 강조하면서,
○ ‘축산농가가 축산법령 등의 준수사항 위반시 과태료 등의 벌칙 외에도 각종 정책사업에서 배제되는 등 불이익이 큰 만큼, 농가 스스로가 더욱 관심을 갖고 축산악취 관리, 사육밀도 등 법령준수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