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반려묘 등록 시범사업을오는 2월 1일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
농식품부는 2018년부터 일부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해오고 있으며, 올해 2월부터는증가하는 반려묘의 보호 및 유실·유기 방지를 위해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 반려묘 양육 추정 마릿수(국민의식조사): (’10년) 63만 마리 → (’21년) 225만 마리
반려묘 등록 시범사업은 반려견 등록제도와 달리, 소유자의 자율적인 참여로 이루어진다.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을 키우는 소유자는 반드시 시·군·구청에 등록*해야 하지만, 반려묘는 등록을 희망하는 경우 언제든지 등록할 수 있다.
* 미등록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한반려견 등록은 내장형 또는 외장형 방식*을 선택할 수 있으나, 반려묘등록은 내장형 방식으로만 가능하다.외장형 방식은 고양이의 행동 특성상 목걸이의 훼손이나탈착이 빈번하다는 점을 고려해 제외하였다.
* 내장형 방식 : 동물의 목덜미에 쌀알 크기의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RFID칩) 삽입 외장형 방식 : 동물에게 RFID칩이 삽입된 목걸이 부착
반려묘를 등록하려면 지자체(시군구)가 동물등록대행자로 지정한 동물병원에방문하여야 한다. 동물병원 방문 전에 등록대행자 지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데, 이는 시청이나 동물병원에 직접 문의하거나 농식품부가 운영하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누리집(www.animal.go.kr)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농식품부 김지현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반려견 등록률이 증가함에 따라 유실·유기견 수가 낮아지는 등 등록제도의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라고강조했다
더불어 “반려묘도 최근 유실·유기 수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 이번 시범사업 확대를 시작으로 반려묘 등록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