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빈도 항목 : 동물병원 이용 반려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동물병원에서주로 다루어지는 질병항목(다빈도 항목) 120개 도출, 이 중 우선 대상으로 100개(다빈도항목의 83% 수준)를 선정하였고 `24년까지 완료
[3] 진료비 사전게시
▪ 진료비 사전 미안내로 과잉진료 우려→ 중요진료비부터 병원 게시
그간 진료비를 사전에 안내하는 동물병원이 적어반려인이 진료비를비교하고 선택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반려인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반려인 선택권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동물병원에서 진찰, 입원 등 기본적인중요 진료비*부터 반려인들이 사전에 알 수 있게 2023년 1월부터게시할 예정이다. 반려인들이 알아보기 쉬운 곳(예: 동물병원 내부 접수창구, 진료실, 동물병원 누리집 등)에 진료비를 게시한다.
* ①진찰, ②입원, ③엑스레이(X-ray) 검사와 전혈구 검사 및 판독, ④예방접종
▸ 진료비 사전게시: 반려인들이 동물병원 진료비 현황(진료항목별 진료비)을 사전에알 수 있도록 동물병원에 게시하는 제도
제도 시행 전에 동물병원에서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진료비 게시 권장 서식을 개발하여 배포하고 게시 요령 등을 사전에 안내하여 현장에서 잘 적용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진료비 게시 권장 서식 개발(‘22.9.~10.) → 서식 배포(’22.11.) → 게시 요령 안내(‘22.12.)→ 2인 이상 동물병원 게시(’23.1~) → 1인 이상 동물병원 게시(’24.1~)
[4] 중대진료 예상비용 사전설명
▪ 수술비용 사전 미안내로 과다청구 우려→ 수술 예상비용 사전설명
반려인들은 고가(高價) 진료비용이 나오는 수술비용에 대해 사전에 안내받지못해 일부 동물병원에서 진료비과다 청구우려 사례도 있었다.
반려인 불만 해소를 위해 고비용이 예상되는수술 등 중대진료의 예상 비용을 동물병원에서 반려인들에게 사전에 설명하도록 2023년 1월부터 의무화한다.
▸ 중대진료: “전신마취를 동반하는 내부장기, 뼈, 관절 수술”과 “전신마취 동반 수혈”
제도 시행 전에 동물병원에서 수술 등 중대진료의 범위와 절차를 명확하게알 수 있도록 교육자료와 예상 질의응답(Q&A) 등을배포할 예정이다.
▸(예시)마취하여 관절 수술을 하기 전 예상 진료비를 설명하여야 하나요?
☞ 마취를 동반하여 실시하는 관절수술 등 중대진료는 사전에 설명해야 합니다.
모든 동물병원이 수술 등 중대진료 전에 반려동물 보호자에게 진단명, 진료의 필요성 및 방법, 발생 가능한 후유증과 소유자 준수 사항 등을 구두로 설명하도록 의무화하는 사항은 이미 ’22년 7월 5일부터 시행되어 반려인 알권리를 보장해 나가고 있다.
[5] 부가가치세 면세
▪ 동물병원 진료비 부담→ 부가가치세 면세(10% → 0)항목 확대
부가가치세 면세(10% → 0) 항목을 확대해야 한다는 반려인들의 의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담당 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진료비 조사, 진료항목 표준화가된 이후에 면세 범위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진료비 조사와 진료항목 표준화 등을 법적 시행일에 따라 추진 시 ’24년이후에 부가가치세 면세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23년부터 동물병원에 게시할 예정인 주요 진료행위*에 대한 진료비·진료빈도 등을 조사하고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조기에 추진할 계획이다.
* (현재) 예방접종, 중성화 수술, 병리검사 등 → (‘23년 추가검토) 진찰료, 입원비 등 우선 추진
*진료비 행정조사 실시(’22.9~11)→ 진료비·진료빈도 등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기획재정부와부가가치세 면제 항목 협의(‘23.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 추진(’23년 상)
그 외 진료항목 표준 개발이 완료된 항목*등도 진료비 조사 등을 거쳐부가가치세 면세 항목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 금년 중 외이염, 아토피성 피부염, 중성화 수술 등 10개 항목 개발
[6] 표준수가제 검토
▪ 동물병원 진료비 표준수가제 연구용역 추진
동물병원에서 통상 최저·최고가를 정하는 표준수가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다.
동물병원 표준수가제는 ’99년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율경쟁 유도 방침에따라 변호사등의 보수규정과 함께 폐지되었던 제도로 새로 도입할 경우 도입효과, 문제점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해외사례, 진료비 완화 효과등을 고려하여 내년 1월부터연구용역을 통해동물병원 표준수가제①도입 여부와 ②도입 방식(의무, 권장)등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7] 동물병원 진료부 열람·제공 의무화
▪ 동물병원 진료부 자율제공 → 동물병원 진료부 제공 의무화
그간 반려동물 보호자가 의료사고 또는 분쟁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동물병원에 진료부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동물병원은 진료부*를 제공해야 할의무가 없어 보호자는 반려동물이 어떤 진료를 받았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사례가 있었다.
* 진료부에는 동물의 품종, 진료일자, 병명, 주요증상, 치료방법 등을 기록
이에 따라 반려동물 보호자가 의료사고·분쟁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동물병원 진료부 확인을 요구할 경우 동물병원에서 보호자에게 진료부를 열람 또는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왔다.
제공된 진료부를 활용하여 비전문가가 동물약품을 오남용하거나 동물에게불필요한 고통을 가하는 행위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진료부 제공을 동물 의료사고 확인을 위한 목적 등으로 제한하고, 불법 동물의료행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수의사법」 제10조에 따른 무면허 진료행위
현재 진료부 열람 및 제공을 의무화하는 「수의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국회에 계류 중으로 국회 논의를 거쳐제도 개선을 검토․추진할 계획이다.
3. 동물의료 중장기 발전 방향
현재 추진 중인 반려동물 진료분야 주요정책 이외에 동물의료 정책도 동물의료 여건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동물병원 산업은 양적으로 팽창하고 있으나 동물의료 관련 제도는 반려인의의료서비스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장의 눈높이에 맞는 동물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동물의료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하는 중장기 발전방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동물의료계, 소비자단체, 동물보호단체 및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올해 말에 「동물의료 중장기 발전방향」을 마련하여 시기별 계획에 따라 추진하고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4. 향후계획
농식품부는 진료비 조사·공개, 진료항목 표준화 등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동물의료계, 소비지단체, 동물보호단체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협의체인「동물의료 발전 협의회」를 운영하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진행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동물의료 발전 협의회」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협의를 통해 동물의료 중장기 발전 방향에 대해서도 살펴볼 계획이다. 앞서 제시되었던 과제 이외에도 그간 지속적으로 개선이 제기되었던 문제, 국민들의 새로운 아이디어 등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수요와 현장에 기반한 동물의료정책을 만들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