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돼지고기는 현장에서 5분 안에 원산지를 판별할 수 있는 신속 검정도구를 활용한 결과 원산지 표시 위반이 156건(29.0%)으로 가장 많았다. 떡류, 나물류등 설 성수식품의 원산지 위반은 쌀, 검은깨, 고사리, 도라지 등위주로 56건(10.4%)이 적발되었다.
원산지 표시 위반 주요 단속사례는 다음과 같다.
◆ (부산광역시 소재 판매업체)미국산과 중국산 쌀로 만든 떡국떡을 판매하면서 쌀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여 판매 (위반물량 6,730kg, 위반금액 1,685만 원)
◆ (전남 나주시 소재 판매업체)호주산 쇠고기 갈비 선물용품을 포장·판매하면서쇠갈비의 원산지를국내산 한우로 거짓표시하여 판매하다 적발 (위반물량 13kg / 위반금액 42만 원) * 위반물량 추가조사 중
이번에 적발된 474개 업체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입건 및 과태료 처분등이 이루어졌다.
‘거짓표시’ 264개 업체는 형사입건하였으며, 향후 검찰 기소 등 절차를거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원산지를 거짓표시한 업체는 농관원(www.naqs.go.kr) 및 한국소비자원(www.kca.go.kr) 등의 누리집에 업체명과 위반 사실을 1년간 공표*한다.
* 공표 대상: 거짓표시 및 미표시 2회 이상 위반 업체(원산지표시법 제9조제2항)
또한 ‘미표시’로 적발된 210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5천 2백만 원을부과하였다. (1회 위반으로 공표 대상 아님)
서해동 농관원장은 “올해도 소비자들이 농식품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관세청,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쇠고기 검정도구 등과학적인 원산지 검정방법을 지속적으로 개발·활용하여 농식품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소비자들도 농축산물 구입 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없거나, 원산지 표시가 의심될 경우 전화(☎ 1588-8112) 또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신고 건이 원산지 위반 등 부정유통으로 적발될 경우, 신고자에게 포상금(5∼1,000만 원)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