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사 중) 전남 영암군 육용오리 농장74차(잠정), 전남 장흥군 육용오리 농장75차(잠정)
해당 육용오리 농장의 가금을 도축장에 출하하기 전전남 동물위생시험소에서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되었다.
* 현재 고병원성 여부를확인하기 위해 추가 정밀검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고병원성 여부는약 1∼3일 소요 예상
농식품부는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초동대응팀을 현장에투입하여 해당 농장에 대한 출입통제, 예방적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으며, 발생 지자체는 조류인플루엔자 예방및 확산방지를 위해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시이동중지 명령은 4월 14일(금) 23시부터 4월 16일(일) 11시까지36시간 동안, ①전라남도오리농장및 관련 시설(사료공장·도축장 등)·축산차량, ②발생 계열사(사조원·다솔)가금농장 및 관련 시설(사료공장·도축장등)·축산차량에 대해 발령한다.
* 지자체와 생산자단체 등 관련 기관 전파 및 가금 관련 농장·축산시설·축산차량 운전자 대상 문자 메시지 전송 등 안내조치
* 이동승인서와 소독조치 없이 일시이동중지 명령 위반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처분
농식품부는 농장주 또는 종사자가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농장 내로 오염원이 유입될 수 있으므로가금농장은 경각심을 가지고 핵심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가금농가는 사육 가금에서 폐사율 증가, 산란율 저하, 사료 섭취량 감소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을 확인하는 경우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