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8월 3일부터 동물병원 진료비 현황 공개시스템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2022년 1월 4일 개정된「수의사법」에 따른 것으로, 올해 1월 5일부터 동물병원 내 진료비 게시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게시된 진료비 현황을 조사하여 공개하였다.
동물병원 게시 및 조사·공개 대상 진료비 항목은 진찰·상담(초진, 재진, 상담),입원, 백신접종(5종), 검사(엑스선, 전혈구) 등 총 11개이며, 진료비 현황은 전국단위, 시도 단위, 시군구 단위별로 최저ㆍ최고ㆍ평균ㆍ중간 비용을 공개하였다.
< 동물병원 진료비 조사·공개 개요 >
ㅇ (조사근거)「수의사법」 제20조의4(진료비용 등에 관한 현황의 조사·분석 등)
ㅇ (조사기관)소비자단체(한국소비자연맹), 동물의료계(대한수의사회)공동 수행
ㅇ (조사기간/방법)‘23.4~7월, 온라인 조사 + 방문조사 병행
ㅇ (조사대상)수의사 2인 이상 동물병원 1,008개소(전체 동물병원 약 5천개소)
* 진료비 게시 의무가 ‘24.1.5.부터 적용되는 수의사 1인 동물병원은 ‘24년부터 조사 실시
* 진찰·상담(초진, 재진, 상담), 입원, 백신접종(5종), 검사(엑스선, 전혈구) 등 총 11개
진료항목별 전국 평균 비용은 초진 진찰료 10,840원, 입원비 60,541원, 개 종합백신 25,992원, 엑스선 검사비 37,266원 등으로 나타났으며, 시도 단위별로평균 진료비용이 가장 높은 곳과 가장 낮은 곳의 편차는 초진 진찰료 1.9배(7,280~13,772원), 입원비 1.5배(45,200~67,608원), 개 종합백신 1.4배(21,480~29,583원), 엑스선 검사비 1.6배(28,000~45,500원) 등으로 나타났다.
진료비 편차가 나타나는 주된 이유에 대해 동물의료업계는 동물병원별로임대료, 보유 장비 및 직원 수 등 동물병원 규모, 사용 약품, 개별 진료에 대한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진료비용을 정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진료비 상세 현황은 진료비 현황 공개 누리집(www.animalclinicfee.or.kr)에서확인할 수 있으며, ‘농식품부 누리집(www.mafra.go.kr) → 맞춤 정책정보 → 소비자 → 동물병원 진료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김세진 농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장은 “동물병원 진료비 현황 정보가공개됨으로써 반려인이 진료비 현황을 참고하여 합리적으로 병원을 선택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하면서 “앞으로도 동물의료계, 소비자, 반려인 등 이해관계자 논의를 통해 동물병원에 게시해야 하는 진료비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등 반려인들이 진료비용을 합리적으로 비교·판단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