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과잉․과소가 상시 반복되는노지채소를 중심으로 수급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선제적 수급 관리를 위해 「원예농산물 수급관리 고도화 방안」(이하 대책)을 마련하였다.
첫째, 관측정보 신뢰도를 높여 생산자단체의 자율적 수급관리 체계를 지원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은 생산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해 최근 관측정보, 소비정보, 수출입동향, 자조금단체의 경작신고면적, 재배의향조사면적등을 종합하여 생산량·재배면적 예측으로 농업관측 신뢰도를 제고하고, 월 1회홈페이지에 제공되었던 관측정보 외에 생산자단체·지자체와 합동 현장 설명회 개최 등 정보 제공 체계가 고도화된다.
둘째, 수급 불안에 대한 가격위험관리 기능이 강화된다.
채소가격안정제(노지채소)가 농업인의 실질적인 가격 위험관리 수단으로정착될 수 있도록 사업체계 및 지원조건이 전면 개편된다. 우선, 대상 품목을수급 중점품목과 관심품목으로 ❶분류하고, 가입 농가의 소득 보장과 과잉 생산방지를 위해 경영비수준으로 면적조절(산지폐기) 보전은 최소화하고, ‘❷가격차 보전’ 중심으로 전환하여 채소가격안정제의 ❸농가가입률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노지채소의 상시 출하조절이 가능하도록 민간 출하조절 시설을 확충(2022:7개소)하고, 가격 변동성 완화를 위해 정부 수매비축*도 체계화할 계획이다. 배추·무는 저장방식 개선 등 관리강화를 통해 저장성을 높이고, 김치업체 등 노지채소 대량 수요업체에 대해서는 자체 비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강화할 계획이다.
* 생산이 과잉되는 시기에 수매비축하여, 단경기·가격상승 시 방출함으로써 시장 가격 안정 도모
** 김치원료공급단지(‘25년 2개소) 신설, 계약재배 활성화를 위한 원물 확보자금 지원 확대 등
가격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시설채소 및 과수는 생산자단체(농협·자조금단체·출하협의회)와의 협력체계 구축하여 계약재배 비율을 확대(시설채소: 2022:4.4%→2027:9.5, 과수: 2022년 7.7%→2027:10)할 계획이다.
셋째, 선제적 수급관리 기능 강화를 위해 ‘수급관리가이드라인*’과 ‘농산자조금제도’가 개선된다.
‘수급관리가이드라인’의 수급 위기 판단 기준을 ‘평년가격’으로 개선하고 매년최신화(現 5년 주기)를 통해 현실화한다.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도 정례화(분기별+수시)함으로써 수급 불안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체계로 구축된다.
* 농산물 가격에 따라 하락구간(주의-경계-심각), 안정대 구간, 상승구간(주의-경계-심각)로 설정하고, 단계별 수급관리 대응 요령을 매뉴얼화한 지침(6개품목/배추·무·건고추·마늘·양파·겨울대파)
농산자조금은 자조금단체의 공적 역할 수행을 명확히 하기 위해 민법상 비영리법인(私法人)을 자조금법상의 특수법인(公法人)으로 법적 지위를 전환하고, 생산·유통 단계가 혼재되어 있는 회원의 범위도 품목의 특성에 맞춰 정비한다. 단체별 자율적으로 수립한 중장기계획 이행 실적에 따라 지원체계가마련된다. 또한, 자조금 미도입 품목 중에서 지역 집중도가 높은 품목·작형*은지역단위 수급 조절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 자조금’ 제도가 신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