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시행을 위해 9월 27일자로 관련 고시*를 개정·공포하고, 오는 10월 1일부터 다빈도 진료항목 100여 개의 진료비 부가세가 면제된다고 밝혔다.
*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동물의 진료용역(농식품부 고시)
**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7.4) 및 2023년 세법개정안 발표(7.27) 후속 조치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이번 고시 개정에 따라그간 질병 ‘예방’ 목적의 일부 진료항목*에 대해서만 부가세가 면제되던 것이 앞으로는 ‘치료’ 목적의 진료항목까지 포함하여 면제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 예방접종, 중성화수술, 병리학적검사 등 질병 예방 목적의 일부 진료항목
이번 확대 적용되는 부가세 면제 대상 진료항목에는 진찰·투약·검사 등 기본적인 진료행위와 구토, 설사, 기침 등 증상에 따른 처치, 외이염, 아토피성피부염, 결막염, 무릎뼈 탈구 수술, 발치, 스케일링 등 진료분야별 다빈도 질병이 폭넓게 포함되었으며, 동물의료업계에서는 부가세 면제 확대 고시 시행에 따라 부가세 면제 수준이 진료매출 기준으로 현행 40%에서 90% 수준까지 대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김현우 농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장은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적용을 통해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진료비 부담이 상당히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하면서 “현장에서 혼선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과세당국 및 동물의료계와 긴밀히 협조하여 홍보와 이행 점검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세부항목 2.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동물의 진료용역 고시 개정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