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12월 6일, 전북 익산시 소재 육용종계 농장(약 25,400마리)에서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같은시소재 다른 육용종계 농장(약 60,000마리 사육)에서도 조류인플루엔자 의심신고가 들어와 검사 중인 상황이라고 밝혔다.
* 가금농장 발생(‘23.12.3.~) : 2건(육용오리 2건)
** (검사 중) 전북 익산시 육용종계 농장3차‧4차(잠정)
중수본은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 대응팀을 현장에투입하여 해당 농장에 대한 출입 통제, 예방적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방역조치를 실시 중이며, 전국 닭 사육 농장 등에 대해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 현재 정밀검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고병원성 여부는 약 1~3일 소요 예상
이번 일시이동중지 명령은 12월 6일(수) 오후 11시부터 12월 7일(목) 오후 11시까지 24시간 동안, “전국 닭 사육 농장 및 관련 축산시설(사료공장, 도축장 등)․축산차량”에 대해 발령된다.
* 지자체와 생산자단체 등 관련기관 전파 및 가금관련 농장·축산시설·축산차량 운전자대상 문자 메시지 전송 등 안내조치
중수본은 일시이동중지 기간 중 중앙점검반(11개반, 22명)을 구성하여 농장·시설·차량의 명령 이행 여부에 대해 점검한다.
* 이동승인서와 소독조치 없이 일시이동중지 명령 위반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
중수본은 조류인플루엔자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해 농장 출입 차량․사람 대상 소독, 축사 출입 전 장화 갈아신기 및 손 소독, 축사 내·외부 매일소독․청소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가금농가는 사육 가금에서 폐사 증가·산란율 저하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을 확인하는 경우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