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12월 9일, 전북 김제시 소재 산란계 농장(약 160,000마리 사육) 및 충남 아산시 소재 산란계 농장(약 30,000마리 사육)에서 H5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되었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해당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해당 농장 출입 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하였다.
또한, 전국 가금 사육농장 및 관련 축산시설(사료공장, 도축장 등)·축산차량에 대해 12월 9일(토) 오전 10시부터 12월 10일(일) 오후 10시까지 36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하였고, 중앙점검반(11개반, 22명)을 통해 농장·시설·차량의 명령 이행 여부를 점검 중이다.
* 이동승인서와 소독조치 없이 일시이동중지 명령 위반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
중수본은 일시이동중지 기간 동안 가금 사육농장 및 관련 축산시설에서는사람및 차량의 이동을 중지하고, 조류인플루엔자 전파 위험요인을 최대한제거하기 위해 농장, 시설, 차량 등의 내외부를 꼼꼼히세척‧소독하여야 함을강조하였다.
아울러 사육 중인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사료 섭취량 감소 등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을 확인하는 경우 즉시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