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일시이동중지 명령은 12월 21일(목) 낮 12시부터 12월 22일(금) 낮 12시까지 24시간 동안, 전라남도 및 일영이팜 영농조합법인의 오리 사육농장및 관련 축산시설, 축산차량 등에 대해 적용된다.
* 이동승인서와 소독조치 없이 일시이동중지 명령 위반 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
중수본은바이러스 접촉 가능성이 있는 철새도래지 등 출입을 삼가고,농장 출입 차량 2단계 소독(고정식소독기 및 고압분무기 소독), 계란 운반차량 농장 내 진입 금지, 축사 출입 전 전용 장화 갈아신기, 외부인 농장 출입통제 등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사육 중인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주요증상뿐만 아니라 경미한 증상*이 확인되어도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