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병원성 여부 검사 중 : 5건(전북 김제 산란계11~14차(잠정), 전남 영암 육용오리15차(잠정))
아울러, 전라남도는 해당 농장 계열사인 농업회사법인㈜다솔의 전국 오리사육농장 및 관련 시설(도축장, 부화장 등)‧축산차량에 대해 12월14일(목) 오전 10시부터 12월 15일(금) 오전 10시까지 24시간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한다.
* 이동승인서와 소독조치 없이 일시이동중지 명령 위반 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
중수본은바이러스 접촉 가능성이 있는 철새도래지 등 출입을 삼가고,농장 출입 차량 2단계 소독(고정식소독기 및 고압분무기 소독), 계란 운반차량 농장 내 진입 금지, 축사 출입 전 전용 장화 갈아신기, 외부인 농장 출입통제 등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조기 신고가 중요한만큼 사육 중인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심 주요증상뿐만 아니라 경미한 증상*이 확인되어도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