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업의 디지털전환·세대전환·농촌공간 전환 등 3대 전환을 바탕으로 국민 모두에게 열린 기회가 되는 농업·농촌을 만들기 위한 2024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공급망 위기, 경제 불확실성, 극한 기상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에도 쌀값 안정, 가축 전염병 조기 안정 등 현안 해소뿐만 아니라 식량자급률 상승, 스마트농업 확산, K-Food+ 수출 역대 최고치 달성 등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성과를 도출했다.
금년에는 규제혁신, 타부처·민간과의 칸막이 제거 등을 바탕으로 ①디지털 전환 및 기술 혁신을 통한 미래성장산업화, ②농가 소득·경영안전망 구축, ③과학적 수급관리 강화, ④농촌을 살고 일하고 쉬는 공간으로 전환, ⑤선진국 수준의 동물복지 실현 및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 등 5개 핵심과제의 성과창출과 현장문제 해결에 주력할 계획이다.
첫째, 디지털 전환 및 기술혁신을 통해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촉진한다.
농업을 고소득·첨단산업으로 바꾸기 위해 농식품 체인의 ICT, AI 등 첨단기술 융복합, 청년농업인 육성, 푸드테크 등 신산업과 시너지 창출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온실·축산·노지 등 생산분야는 생산기술, 방제, 악취제거 등을 중심으로 우수 솔루션 보급(1,100호, 62억원), 축종별 사육모델 보급(79억원→180) 등을 통해 하드웨어 중심의 1세대 스마트농업을 인공지능 기반의 2세대로 전환한다. 국내외에서 성장세가 빠른 수직농장의 경우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기간 연장(8년→16), 농촌특화지구 내 농지에 설치 허용 등 관련 규제를 대폭 개선하여 기술 혁신을 가속화한다.
농업 및 관련산업에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층을 위해 농지, 자금, 주거 등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 청년층 대상의 공공임대·임차임대·선임대-후매도 등 다양한 방식의 농지 공급을 지난해 대비 45%확대(8,577억원→12,413)하고, 영농창업지원대상(4천명→5), 청년농 우대보증(95%) 한도 확대(1인당 3억원→5), 임대형 스마트팜(9개소→13), 농촌보금자리(9개소→17)도 대폭 늘린다. 식품가공·관광·외식 등 농업 전후방 산업(Agribiz+) 창업 희망 청년을 위한 One-stop 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6월)하고, 청년 농식품기업 등의 창업·사업화를 지원하는 펀드도 추가 결성(2,000억원)한다.
농업과 식품산업간 융합 및 시너지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를 구축(3개소)하고, 전용펀드(100억원→200) 및 연구개발(38개, 114억원)을 확대한다. 그린바이오 분야는 연구생산 거점기관(9개→11) 및 벤처캠퍼스 조성을 확대(4개소→5)한다.
K-Food+ 수출 135억불을 달성하기 위해 주력품목 육성 및 신흥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한다. 제2의 딸기 육성, 물류체계 선진화(585억원) 등과 함께 국제 미식행사 유치, 우수 한식당 확대(13개소→30)도 추진하면서, 동남아, 중동 등 신규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농업외교 전략을 수립(10월)한다. 아울러, 정상외교 성과를 기반으로 중동 등 신흥시장 대상 스마트팜 패키지 수출 등 전후방산업 수출도 35억불까지 확대해 나간다.
둘째, 한국형 소득·경영안전망을 구축하고 식량안보를 강화한다.
농업직불제, 재해보험 등 위험관리제도 확충 등을 통해 한국형 소득·경영 안전망을 구축한다. 아울러, 가루쌀·밀 등 전략작물 중심으로 식량자급률 상승세를 이어나간다.
다양한 선택직불제 확대 등 「공익직불제 기본계획」을 마련(’24.下)하고, 수입보험 대상품목도 확대(7개 → 10개 내외)한다. 또한, 극심한 기상에 대응한 피해복구 단가 현실화, 지원항목 추가 등 농업재해에 대응한 복구지원 개선방안도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마련*(’24.上)한다.
* 개선방안(안) : 대파대·입식비 등 피해복구 단가 현실화, 신규지원 항목 추가 등
원자재 가격 상승 여파로 인한 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해 무기질비료 가격 인상분 차액(288억원)과 축산농가 사료구매자금 융자(1조원) 및 시설농가 유가보조금(70억원)을 지원한다. 농가 인력부족 문제 완화를 위해 외국인력 배정인원* 및 공공형 계절근로센터를 대폭 확대(19개소 → 70)하고 근로자 기숙사 설치(10개소)도 확대한다.
가루쌀 등 주요 곡물의 자급률 제고를 위해 전략작물직불제 단가 인상*, 품목 확대를 추진하고 생산단지** 및 비축물량도 확대한다. 쌀은 모내기전, 생육, 수확 후 등 3단계 수급안정체계를 구축하고, 식량원조 및 공공비축(40만톤→45)도 확대한다. 현장 수요가 많은 천원의 아침밥은 지원단가 및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하여 보다 많은 학생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
농산물 가격불안에 따른 생산자·소비자의 애로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후조치에 의존하던 수급관리를 생산자·지자체 등과의 협력을 통한 선제적·자율적 대응체계로 전환한다.
지난해 냉해 피해 등이 심했던 사과, 배는 생육관리협의체(1월)를 통해 기상 등 수급 불안요인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방상팬, 영양제 등 사전대응 조치를 철저히 추진한다. 또한, 재해예방시설 확충 등 기후변화를 고려한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방안도 3월 내에 마련한다.
단기 수급불안이 예상되는 품목을 중심으로 적정 재배면적 사전관리 대상 품목(마늘·양파→겨울무 추가) 및 참여 지자체를 확대(3개 시·도→6)한다. 채소가격안정제의 보전비율 상향* 등 제도를 개선하여 농가의 참여도를 높이고, 자조금 단체의 역할·기능을 명확히 하도록 자조금법을 개정(’24. 下)한다.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가입 및 물량 확대를 통해 취급규모를 5천억원 규모로 활성화하고 유통비용도 줄여나갈 계획이다.
* 국고지원 한도 실질적 확대(평년가의 12% → 20)로 가입농가의 소득보장 강화
농업의 환경부담 완화를 위해 저탄소 영농활동에 직불금을 지급하는 탄소중립 프로그램을 처음으로 도입(90억원)하고, 친환경 집적지구도 확대(36개소→51)한다. 축산은 정부 지원 퇴비화 시설 온실가스 저감장치 의무화(’24.4월), 바이오차(2개소→3) 및 에너지화 시설(8개소→10)을 확대하여 분뇨 처리 과정에서의 저탄소 기반을 구축하고, 온실가스를 저감하는 사료 보급(’24.1분기~)과 함께, 저탄소 축산물 인증대상도 3개(한우→돼지고기·우유) 축종으로 확대한다.
지난해 럼피스킨,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조기 안정 성과를 바탕으로 축산주체의 책임방역에 기반한 18개 시·군 특별관리, 계열사 자율방역 관리를 강화하고, 검사·소독·방제는 민간전문방역업체 등록·관리제도를 신설(가전법 개정, ’24.下)하는 등 민간과의 협업을 강화한다.
넷째, 농촌을 살고, 일하고,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재구조화한다.
새로운 농촌정책 플랫폼인 농촌공간계획제도를 기반으로 농촌정책의 틀을 전환하여 인적·물적 자본 유입, 일자리 등 사회경제서비스 창출, 농촌 활력 제고의 선순환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한다.
농촌에 외부 인구와 자본의 유입이 확대될 수 있도록 빈집 활용 민박 활성화, 숙박업 실증특례 연장, 소멸고위험지역 세컨하우스 세제 특례(관계부처 협의), 자율규제혁신지구 도입 등의 제도를 도입·정비하고, 3ha 이하 자투리 진흥지역 해제(21천ha) 및 농촌 체류형 쉼터 허용 등 농지제도도 수요자 맞춤으로 개선한다.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시행(’24.3)에 맞추어 국가 차원의 10년 단위 기본방침을 마련(4월)하고, 지자체 스스로 지역 특성에 맞는 공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시범계획을 지원(5개 시·군)하는 등 농촌이 국민 모두를 위한 새로운 기회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본격적인 재구조화에 착수한다. 농촌공간계획을 중심으로 농촌협약도 지속 확대(75개→95)하면서 사업통합 지원 등 농촌협약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농촌 어디서나 기초생활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ICT 기술 등을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에 선도적으로 활용한다. 복지부와 협력하여 비대면 진료를 확대·개선하고, 실시간 수요를 반영한 셔틀버스 운영 등 스마트 교통모델도 도입한다. 농촌왕진버스(32억원), 여성농업인건강검진(3만명, 50개 시·군) 등 농촌 지역에 특화된 서비스도 확충해 나간다.
다섯째, 선진국 수준의 동물복지를 실현하고 반려동물 연관산업을 육성한다.
개 식용 종식 등 동물복지 모멘텀을 토대로 동물복지 제도 및 인프라를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고 펫푸드·동물의료 등 반려동물 연관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한다.
개 식용 종식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농식품부, 시·도 및 시·군에 개 식용 종식 추진단을 설치하여「개식용종식특별법」에 따른 농가신고(~5월) 및 이행계획서(~8월) 제출 등을 철저하게 추진하고, 관련업계와 소통하면서 사육농가 등에 대한 합리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개식용종식 기본계획」수립(9월)
동물복지 인식 향상에 맞추어 동물학대 처벌 강화, 의료체계 개편 등에 관한 중장기 방향을 담은「제3차 동물복지종합계획(‘25~’29)」을 수립(12월)한다. 맹견사육 허가(4월), 기질평가(4월), 반려동물 행동 지도사(4월), 생산업 부모견 등록(4월, 2년 유예) 등 신규 도입되는 제도의 시행을 차질없이 준비한다.
펫푸드, 동물의료 등 반려동물 연관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 법률(안)」을 마련(’24.下)하고, 반려동물 제품·서비스의 연구 및 실증을 위한 「One-Welfare Valley」를 신규로 조성(’24~’27)한다. 동물병원 진료 절차 표준화 및 진료비 게시항목을 확대(11개→20)하고, 전문적인 동물의료 수요에 대응해 동물병원 전문 수의사와 상급 동물병원(2차 병원) 체계 도입을 검토한다.
송미령 장관은 “경제 불확실성 등 어려운 여건에서 농업 및 연관 산업의 발전 가능성과 미래형 농정에 대한 기대가 어느 때 보다 높은 상황” 이라고 하면서, “디지털전환·세대전환·농촌공간전환 등 3대 전환을 바탕으로 선제적인 규제혁신, 타부처·민간과의 칸막이 제거 등을 통해 현장문제를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국민께 최고의 정책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따뜻한 농식품부가 될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해 나가겠다”는 각오를 밝혔다.